대한신경중환자의학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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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회소개 Korean Neuro-Intensive Care Society

회칙

    학회소개    회칙

제 1장 총칙

제1조(명칭)
본 회는 대한신경중환자의학회 (영문표기:Korean Neuro-Intensive Care Society:KNICS)라 칭한다.
제2조(목적)
본 회는 신경계중환자의 관리 및 집중 치료와 관련한 임상, 기초 연구를 통하여 신경계 중환자 진료의 질을 향상시키고, 학문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학술교류 및 친목을 도모하고 신경중환자 전문 인증의 수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사업)
본 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  • 1. 학술대회, 학술집담회 및 기타 강연회 등의 개최 및 주관
  • 2. 학술발전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
  • 3. 신경계중환자의 관리 및 집중 치료와 관련된 학회지, 도서의 저술 및 발간
  • 4. 회원 및 준회원의 연수교육과 신경중환자 전문 인증의 수련 업무
  • 5. 회원 상호간의 유대관계를 도모하는 사업 시행
  • 6.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

제2장 회원

제 4 조 (구성)
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,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.
  • 1. 정회원은 대한신경외과학회 정회원과 관련분야 전문의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입회수속을 밟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가 된다. 정회원중 종신회비를 납부하고 소정의 수속을 필한 회원은 종신회원이 된다.
  • 2. 준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전공의 및 간호사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자로 상임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은 자가 된다.
  • 3. 특별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관련 학문 종사자로서 상임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가 된다.
제 5 조 (자격 및 입회)
  • 본 회 회원은 제4조의 회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회 소정의 입회 등록을 마친 자로 한다.
제 6 조 (의무)
  • 1. 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• 2. 회원은 본회에서 규정한 입회비,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  • 3. 회원은 본회의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, 본회의 회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.
제 7 조 (권리)
본 회의 정회원으로서 제6조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회칙에 규정된 선거권, 피선거권 및 각종 집회에서의 발의 및 의결권을 갖는다.
제 8 조 (징계)
본 회의 회원으로서 도덕적 또는 사회적인 과오를 범하였을 때는 상임운영위원회의 결의 후 운영위원회 의결로 징계 또는 제명한다.

제 3 장 임 원

제9조 (임원의 구성)
본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  • 1. 회 장 1 명
  • 2. 부회장 2 명
  • 3. 상임운영위원 00 명
  • 4. 운영위원 00 명
  • 5. 감사 1 명
  • 6. 고문 00 명
제 10 조 (임원의 선출)
  • 1. 회장과 부회장은 상임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,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.
  • 2. 상임운영위원은 운영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.
  • 3.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  • 4. 운영위원은 수련병원에 종사하며 신경계 중환자의 관리 및 집중치료를 담당하는 전문의 중 상임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선임된다.
  • 5.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선출에 관해서는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 • 6. 고문은 본 회에 공로가 지대한 자를 상임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추대하며, 전임회장은 당연직으로 고문으로 추대된다.
제 11 조 (임원의 임기)
  • 1.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없다.
  • 2. 상임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  • 3.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  • 4.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.
제 12 조 (임원의 보선)
  • 1. 회장 결위 시에는 선임 부회장이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.
  • 2. 부회장 결위 시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보선한다.
  • 3. 회장이 임명하는 임원 결위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다.
  • 4. 운영위원 결위 및 변동시 상임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새로운 운영위원를 선임한다.
제 13 조 (임원의 의무)
  • 1.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, 운영위원회, 상임운영위원회, 총회의 의장이 되며, 기타 학술 집회를 주관하고 본 학회의 운영에 관계되는 제반 사항을 지휘 감독한다.
  • 2. 선임 부회장은 당연직 차기 회장으로,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차기 정기총회까지 회장 업무를 대행한다.
  • 3. 상임운영위원은 운영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수행하며, 상임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.
  • 4.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되며,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• 5. 감사는 본회의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.
  • 6. 고문은 학회 발전을 위해 자문 역할을 한다.

제 4 장 회 의

제 14 조 (회의)
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, 임시총회, 상임운영위원회,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.
제 15 조 (총회의 의결)
  • 1. 정기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, 매년 1회 정기학술 대회시 개최하고,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 단, 정회원 1/5이상의 요구나 운영위원회 혹은 상임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는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• 2. 총회는 정회원 1/5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16 조 (총회의 업무)
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  • 1. 회장 및 부회장의 인준에 관한 사항
  • 2.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
  • 3.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
  • 4.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
  • 5. 기타 총회의 인준 및 의견이 필요한 중요 사항
제 17 조 (총회의안)
  • 1. 정기총회에 제출할 의안은 총회 15일 전까지 본 회 총무 상임운영위원에게 제출하여야한다.
  • 2. 제출한 의안은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총회에 상정한다.
제 18 조 (상임운영위원회)
  • 1. 상임운영위원회는 회장, 부회장, 상임운영위원로 구성되며,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.
  • 2. 상임운영위원회는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상임운영위원이 사정상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는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,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.
  • 3. 회장은 필요에 따라 상임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 • 4. 총무, 학술, 수련교육, 간행, 보험, 재무, 회원관리, 회칙, 정보, 기획홍보, 특별로 상임운영위원회 업무를 분담하고, 본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.
  • 5. 고문단은 투표권은 없으나, 회의에 참석하여 각종 현안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.
제 19 조 (운영위원회)
  • 1. 운영위원회는 회장, 부회장, 상임운영위원, 운영위원으로 구성되고, 회장이 의장을 맡는다.
  • 2. 운영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운영위원이 사정상 회의에 불참할 경우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.
  • 3.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제반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  • 4. 회장은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. 단, 재적 운영위원 1/4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는 회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.

제 5 장 회 계

제20조 (자산 및 회계)
  • 1. 본 회의 자산은 회비,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하며, 회장의 책임하에 관리 운용한다.
  • 2. 본 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 정기총회일로부터 익년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.
  • 3. 각 년도의 수입, 지출, 예산, 결산 및 사업계획은 운영위원회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.
  • 4. 기정 예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할때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6 장 회칙 개정

제21조 (회칙개정)
본 회의 회칙은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재적 인원 2/3이상 참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으며,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
제 7 장 부 칙

제 1 조 (기타)
본 회의 회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 또는 일반관례에서 준용한다.
제 2 조 (시행일)
본 회칙은 인준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.
개정된 회칙은 총회 인증후 당해 년도 총회이후부터 효력을 가진다.